202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22023년 경기 불황으로 가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희소식!

가구당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긴급 소개해 드립니다.

  •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정기신청
  • 신청기간: 정기분 (5.1.~ 5.31.) / 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 (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1. 신청 구분

가구당 한 사람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독신, 독신, 맞벌이로 구분됩니다.

부부의 작년과 올해 합산 소득이 1인 가구 2,200만원 미만, 1인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부로 가족 구성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신청 기간

     – 정기분 (5.1.~ 5.31.) – 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 홈택스에서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홈페이지

3. 신청 방법

    –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의 휴대폰 정보에서 “읽기 → 인증 → 적용”을 클릭하거나 우편 알림의 “QR 코드”에 카메라를 비추면 주민등록 완료 후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의 경우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공지사항에 기재)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기타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포함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직원은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계좌 비밀번호 등 어떠한 금융정보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국 세제혜택 신청과(044-204-3857)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 썸네일

지속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신속히 소개하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로 가시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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