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람신청 빠르게 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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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곳에서 빠르게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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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알아보기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거처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중심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광화문, 경복궁 등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활과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국정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국가 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치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청와대 관람 신청 안내

  • 청와대 관람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약이 완료된 경우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자녀 가족의 경우, 신청 가능 인원(6명)을 초과하더라도 입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시면 인원 제한 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 관람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실 수 없으며, 필요 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관람 예약 가능일은 예약관리시스템 접속일 기준 4주간이며, 매일 00시에 갱신됩니다.
  • 당일 관람 예약은 예약 회차 입장 1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 미취학 아동 등 모든 관람 인원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 시설 정비 및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일부 구역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청와대 관람 예절 안내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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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예절

  •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흡연, 취사, 행상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 구역 외 지역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식물 채집이나 토석 채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화기 및 인화물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조종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 금지 물품

  •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
  •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 야영용품 및 각종 취사도구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연장류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내 사항

  • 위반 시 입장 제한, 관람 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관람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를 “지키지 않는 분에 대하여”로 수정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위화감을 주는 행위”를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수정하여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여 지시적인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그 외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여 지시적인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 “반입하지 못합니다”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로 수정하여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로 수정하여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 관람 안내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와대 관람 예절을 위반하였을 때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기재하여 관람객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와대 관람 시간 안내

청와대는 다음과 같은 시간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실내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
  •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실내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휴관일

  • 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안내 사항

  •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관람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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